CJ올리브영, 납품업체들에 판촉행사 독점 강요 <br />행사 뒤에 납품가격 환원하지 않고 차액 챙겨 <br />정보처리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<br /><br /> <br />미용과 건강 분야 1위 유통업체 CJ올리브영이 납품기업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올리브영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라는데, 어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CJ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이 일부에서 예상한 6천억 원이 아니고 19억 원으로 결론이 났네요? 어떤 기준 때문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CJ올리브영은 판촉행사를 하면서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와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할인판매를 위해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 받았지만 안 팔린 상품에 대해 행사가 끝난 뒤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지 않아 차액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매층이 누구인지 등 상품판매 정보를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~3%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, 행사독점 강요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CJ올리브영의 EB, 즉 독점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관 의견에 대해서는 '심의절차종료'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리브영이 처음 도입한 독점 브랜드 정책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인하,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심사관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이 2021년 기준 1,256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, 독점 브랜드도 580개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포함해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납품금액이나 법위반금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가 6천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올리브영의 독점 브랜드 정책,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초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족쇄가 아닌가요? 공정위가 결정한 '심의절차 종료'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 결정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이고, 문제가 생기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081321476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